항암제로 살해당하다/항암제란?

이레사 부작용으로 배상판결[일본식약청과 제약사 일부책임]이레사부작용사망환자

자연산약초 2012. 2. 17. 01:46

 

 

이레사 부작용으로 배상판결[일본식약청과 제약사 일부책임]이레사부작용사망환자

폐암치료제 부작용 국가 책임

  • 입력 : 2011.01.10 05:11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부작용에 대해 국가와 제약사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와 오사카 지방법원은 이레사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유족들의 제기한 배상 소송에 대해 국가와 이레사 수입판매회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화해를 권고했다.

 

이레사는 영국의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사(社)가 폐암 치료용으로 개발한 먹는

항암제로, 일본에서는 800여명이 넘는 환자들이 부작용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02년 7월 세계 최초로 일본 판매를 승인했다. 재판부는 “회사와 정부는

이레사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와 회사측은

화해안 수용여부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6년째 소송을 진행해온 유족

변호인단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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