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 부작용 폐렴사망 800명 손해배상[거대 제약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폐암치료제 ‘이레사’ 소송 원고 패소 | ||||
日 재판부, 부작용 인정 안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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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이레사 복용후유증으로 생존환자 1명과 사망환자 3명의 유족 10명 등 총 11명이 수입을 승인한 국가와 수입판매원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낸 2심 소송에서 오사카 고등법원은 국가와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1억앤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오사카 고등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와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고 동사에 배상을 명령한 1심(오사카 지방법원) 판결을 취소, 원고 측의 전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2002년 7월 승인·발매 시에 부작용 등의 주의환기가 충분했던가 하는 것이었다. 토쿄 지방법원에서도 사망 환자의 유족 4명이 제소했었으며, 지난해 3월 국가와 아스트라제네카 쌍방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심의 도쿄 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양자의 책임을 부정하고 원고측에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같은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환자측은 이레사 복용으로 허파꽈리벽 부위에 비감염성 원인에 의해 만성적 염증이 지속되어 나타나는 간질성 폐렴으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2년 7월 판매를 승인한 이래 800여명이 넘는 환자들이 이레사 부작용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등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여러 가지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고측은 2심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 ||||
*엄청난 자금으로 최고 실력{?}의 변호인단을 섭외한 거대 제약사를 일반인들이 소송에서 이기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지만...모든 정치 권력과 결탁한 거대 다국적 기업인 유명제약사와의 싸움은 바위로 계란치기 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일본은 양심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우리나라 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사실 이레사는 페암치료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밝혀져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판매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거대 자본의 먹이감 같은 나라는 그들에게 이용을 당합니다......검은 스캔들,....로비 뇌물.....이런 것들을 막아낼 방도가 없습니다....이 나라 자체가 부패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수십년간의 군부독재가 인간성을 철저하게 파괴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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