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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검찰이 덮은 기초연금 논란 되살려낸 유시민

자연산약초 2013. 10. 14. 06:40

오늘 JTBC 9시뉴스에 출연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국정원 못지않게 효자노릇을 한 기초노령연금안(최종적으로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대국민사기에 가깝다는 것이 갈수록 확실해지고 있다. 검찰의 중간발표가 왜 이 시점에서 나왔는지는 며느리가 아니어서 알 수 없지만, 이번 글에선 유시민 전 장관의 명쾌한 설명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한다. 혹시 필자의 설명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수고스럽겠지만 필자의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란다.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한다.

 

                                                         JTBC 뉴스9 방송화면 캡처

 

유시민 전 장관의 설명처럼, 정부 제정안 부칙 3조를 보면 ‘현재의 기준연금액(기초연금 최대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의 10%로 한다’고 돼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평균소득이 190만원 정도이므로 기준연금액은 (A값의 10%인) 20만원이 된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헌데 본문 7조를 보면 ‘문제적 장면’이 나온다. 내년 이후에는, 즉 내후년인 2015년부터는 기준연금액 20만원을 물가인상률과 연동해 물가가 오른 만큼 20만원보다 더 주겠다고 한다. 지금의 20만원이 물가가 올라 15만원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하면, 정부가 기존의 연금액 20만원에 5만원을 더해 25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물가가 오른 만큼 기초연금수령자는 20만원의 현재가치(노인이 받는 최대치을 기준으로 할 때)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받게 된다.

 

 

헌데 박 정부의 새 기초연금법에 의해 폐기될 현행 기초노령연금(유시민 전 장관이 주도해서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다)은 물가 상승분뿐만 아니라 실질임금상승분도 더 주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 기초연급법보다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유리하다. 즉,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그대로 두면 2015년 이후에도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2015년 물가상승분 5만원이 기본으로 더해지고, 2015년도 실질임금상승분이 5만원이라면 이것도 더해 3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실질임금상승분까지 더해주면 정부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그만큼 정부가 거둬가는 세금도 늘기 때문에 정부 재정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즉, 실질임금이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올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선진복지국가들은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물가상승분과 실질임금상승분 모두를 기초연금에 반영하지 물가상승분만 보존해주지 않는다.

 

 

결국 참여정부의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박근혜 정부의 새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 노인들은 무조건 경제 성장에 따른 실질임금상승분 5만원을 받지 못한다. 즉, 기초연금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는 상위 30% 노인들은 실질임금상승분 5만원 만큼 소득도 높아지는데, 기초연금만 받는 하위 70% 노인들은 실질임금상승분 5만원을 추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위 30% 노인들에 비해 소득이 떨어진다. 절대금액으로는 20만원이 아닌 25만원을 받지만 다른 노인들의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5만원 덜 받게 되니 그만큼 소득불평등이 벌어지게 된다.

 

 

현 민주당에선 이렇게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정계를 은퇴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도움을 받아보자. 그가 바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와 JTBC 뉴스9에 출현해 공통적으로 했던 지적했던 내용이다.

 

                                            유시민 전 장관의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 캡처 

 

유시민 전 장관의 인터뷰 내용처럼, 국민연금 장기가입자(15~30년 이상)일수록, 젊은이일수록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국민연금액은 실질소득(보통 월급이다)이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젊을수록 더 오랫동안 내야 하는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는 달리 박 정부의 새 기초연금법은 물가상승분만 반영되고 실질소득증가분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적고 장기간에 걸친 국민연금 성실납세자일수록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경제 발전에 따른 국민 1인당 GDP 상승율이 기초연금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도 불이익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불이익이다.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성실납부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연금납부액은 늘어나지만 막상 65세가 된 이후에 받는 연금총액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는 노인일수록 기초연금수령액의 소득대체율이 떨어진다. 평생 소득원이 노출된 월급쟁이여서 국민연금 말고는 특별한 노후대책이 없는 사람일수록 손해의 크기는 늘어난다. 최근에는 은퇴연령이 법정퇴직연령인 60세가 아니라 실제로는 52세 전후인 만큼 새 기초연금법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보다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려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 설명자료에서도 푸른색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 드러난다ㅡMBN 방송화면 캡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보통 재산이라 함은 소득과 자산을 합한 것이다. 경제상황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은퇴할 나이가 되거나 나이를 먹을수록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난해지는 시기가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오고 그 대부분은 은퇴시점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은퇴 이후 특별한 돈벌이가 없는 노인들은 소득이 줄어들수록 생활비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이를 보통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라 한다. 예를 들면 A의 월소득이 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민연금이 100만원을 차지한다면 A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0%다. 따라서 A의 한 달 생활비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다른 소득원이 없이 국민연금만 100만원(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0%)을 받는다면 A는 생활비의 반인 100만원이 부족하게 된다.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A는 매년 물가상승과 실질임금상승분 만큼 빈곤율이 늘어난다.   

 

 

보통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 노인들의 빈곤율이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이유가 이 때문인데,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으로 이 부족분을 최대한 채워주는 것이 복지의 존재이유이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 정도에 이를 때까지 늘어나야만 노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는 빈곤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주도해 참여정부가 통과시킨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구조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에 이르는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이르도록 국가의 도움을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만들었다. 헌데 박 정부의 새 기초연금제의 구조는 실질임금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물가상승분을 더한 기초연금수령액이 현재의 20만원에 해당하는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용

 

게다가 이번 박 정부의 기초연급법 개정안을 보면 최저연금액 10만원도 대통령으로 돌려 재정 상황에 따라 최저금액마저 더 떨어질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정부 재정 여건이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기초연금지급액의 하한선이 10만원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다. 법률로 정하면 새로 개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지만 대통령으로 내리면 국회의 동의없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이래서 현 정부관리가 65세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인생을 잘못 산 것이라는 망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자들은 절대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부모도 아닌 조부모의 재산이 많아야 상위 30%에 들 수 있는 세상에서 하위 70%의 삶은 나이를 먹을수록 빈곤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는 경험해보지 않는 한 절대 체감할 수 있는 빈곤에 대한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들의 두려움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치적 언어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에는 기초연금액의 절대금액은 늘어나 실질임금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체감할 수 없지만, 그 다음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기초연금액의 평균가치가 현재의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와 새 기초연금제를 구별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초연금안의 문제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갈수록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유시민 전 장관이 JTBC 9시뉴스에 나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제가 대국민사기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말한 이유다.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길수록 손해나는 것을 넘어,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선별하는 작업에 드는 어마어마한 행정비용까지 더하면 박 정부는 하위 70%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유시민 전 장관의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에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 이를 참조해 보자.  

 

                                            유시민 전 장관의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 캡처

 

유 전 장관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결과를 기습 발표한 검찰의 목적이 무엇인지 대강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노인들한테 가장 많은 욕을 먹은 장관이 유시민이고, 지금까지도 빨갱이 소리를 듣는 대통령이 노무현인데 그들이 만든 기초노령연금이 박 정부의 새 기초연금법 개정안보다 하위 70% 노인(또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청장년층)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채동욱 찍어내기 이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검찰이 진영 장관의 사퇴로 이 문제가 불거질 것 같으니까, 집권세력의 전가의 보도인 대화록 수사결과 중간발표를 한 것인지도 모른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면 불법유출에 따른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서상기, 남세준 등의 책임도 함께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를 넘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도 박 대통령의 연이은 공약 축소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돌리려면 이 정도의 위험쯤은 감수해야 할 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필자를 더욱 슬프게 만드는 것은 종편의 일원이었던 JTBC 9시뉴스만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뤘다는 것이다. MBC는 포기한지 오래돼서 기대도 안 한다. KBS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KBS기자협회가 메인뉴스에서 TV조선의 채동욱 관련 보도를 거의 재방송 수준으로 내본낸 것에 항의해 보도국장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할 정니 당연한 일이다. 

 

 

사실 시청료 인상에 전력투구하는 ‘편파방송의 달인’이 사장으로 있는 공영방송 KBS인데 현 정권에 부담이 되는 뉴스를 내보내기야 하겠는가? 바랄 것을 바라야지, 필자도 어리석기 그지없다. 바람이 있다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박 정부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공약의 실천으로 바뀌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이것도 새누리당 때문에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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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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